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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서류반환청구 신뢰받는 한수원(주) 자회사, 보안경비 전문기업

시큐텍㈜은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』에 의거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드리고 있습니다.

단, 최종합격자,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 및 회사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  •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
    ※ 반환 청구기간(보관기간)이 지난 서류는『개인정보보호법에』의거 파기하므로 반환 불가
  • 청구방법하단 서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
    ※ 전자우편: hyov95@secutec.co.kr
    ※ 반환 받을 서류, 수령 정보(연락처,주소)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반환절차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또는 청구자 본인 직접 방문 수령
  • 반환비용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
  • 관련 문의 경영관리부 채용담당자 054-700-9249